부동산거래 규제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44곳
투기과열지구 31곳
투기지역 16곳
* 고양시 7개 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텍스1단계 도시계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드)
-
- 내돈
- 소중한 내 적금, 현금, 주식...
-
- 남의돈
- 은행 대출, 회사지원금...
-
- 신설항목
- 계획서 합계와 총 거래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안내. 해당 항목의 증빙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증여·상속 등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등 :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
-
그 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강화됩니다(2020년 3월 13일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변경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서식이 변경됩니다.
-
- 증여·상속 또는 그밖의 차입금 항목 기재 시 자금제공자 기재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자산의 종류 기재
-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 기재 시 대출 종류 기재
- 매도인에게 조달한 자금 지급방식 기재
-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 안내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제출 증빙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
제출 증빙 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 사채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출시점에 항목 별 금액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검색
- 시·군·구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화면 양식에 따라 작성 및 파일 첨부
- 공인인증서 서명 후 제출
※ 방문제출도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