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됩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판매(분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서 검토 후, 경기남·북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 5359)로 문의하세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를 근절해 도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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