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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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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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 접종력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 확진자 동거인 관리 방식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수동감시
기존) 예방접종 미완료자 - 격리 / 예방접종 완료자 - 수동감시
√ 확진자 동거인 검사 방식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기존)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동안 권고사항* 준수
*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대기 이후 기간 동안 외출 자제 및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
√ 단, 학교의 경우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 적용
격리통지 간소화
√ 격리통지서 - 문자, SNS 통지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대체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 발급
√ 격리해제확인서 - 발급 중단
격리 해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