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1049
자진신고하고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신고기간
2020.3.2.(월) ~ 6.30.(화)
신고대상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서류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접수
※ 코로나19로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적발된 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공적 의무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FAQ

경우1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이번 자진신고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도입('12.2.5.)된 이후 계약 건임. 신고 의무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됨
경우2 임대주택 등록시점이 민특법에 제정되기 전인 경우 그간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건은 신고대상인지?
민간임대주택법('15.12.28.) 제정 전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있었음. 따라서 신고 의무가 도입된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임
경우3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고의무('19.2.27.)부여 이전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없음. 따라서 신고의무가 생긴 이후 묵시적 갱신에 대한 미신고가 자진신고 대상임(추후, 신고자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미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시 별도 검증 예정)
경우4 임대주택 등록전 기존 임차인과의 존속계약도 신고대상인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19.10.24.)전 존속중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 신고의무가 없었으므로 금회 신고대상은 아니며, 존속중인 계약이 만료되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묵시적 갱신 포함)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됨
임대차계약 시점별 신고대상 안내
  1. 12.02.05 :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도입
  2. 15.12.28 : 민간임대주택법 제정
  3. 19.02.27 : 문시적갱신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부여
  4. 19.10.24 : 존속중인 계약 신고의무 부여
자진신고서는 임대주택당 별도 작성해야 함.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각각 소재지별 임대주택당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예시) 임대사업자 보유한 임대주택 총 8호의 소재 지역이 ○○구 3호·△△구 5호라면 ○○구에 3건·△△구에 5건 신고해야 함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임대등록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임대 등록을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대상이 됨.
현재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대차계약 건(승계받은 계약이 있는 경우 포함)에 대해 신고하면 됨.
등록당시 임대개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자진신고 된 임대차계약 건을 통해 임대개시일을 등록하고 자진신고 조치.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처리하고, 이후 공백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실여부, 본인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수 있음.
민간임대주택법 상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단기 계약 등 모든 계약에 대해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