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타 시·도 중학교 입학으로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입니다. 지원항목은 학교규정에 정해진 동복, 하복, 생활복 등이며 체육복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학생 교복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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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 12. 10.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타 시․도에서 교복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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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음)
※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 학교규정 등 필요서류 구비 후 신청
학생 교복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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