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대안교육기관 중․고 입학생 및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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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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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타 시·도 중학교 입학으로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입니다. 지원항목은 학교규정에 정해진 동복, 하복, 생활복 등이며 체육복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학생 교복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기간
2020. 1. ~ 12. 10.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타 시․도에서 교복지원 받은 경우 제외)
신청방법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음)
※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 학교규정 등 필요서류 구비 후 신청
학생 교복지원 사업 신청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