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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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23
조회수 515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50만원 인센티브와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

오는 3월 1일은 제103주년 3·1절입니다.
올바른 국기게양을 통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1절 맞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태극기
태극기 게양시간
2022.3.1.(화) 07:00 ~ 18:00까지 게양
※ 단,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 가능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행정안전부 태극기 달기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