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20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예술사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유형별 대상 및 규모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지원유형별 대상 및 규모 안내표 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
1인당 3백만 원
(총 200명 선정) |
공공예술사업 지원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최고 2천만 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최고 3백만 원 한도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
접수는 오는 3월 11일 17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main/main.jsp)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내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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