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3-05
조회수 1228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 지원받으세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20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예술사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유형별 대상 및 규모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지원유형별 대상 및 규모 안내표 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1인당 3백만 원
(총 200명 선정)
공공예술사업 지원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최고 2천만 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최고 3백만 원 한도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접수는 오는 3월 11일 17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main/main.jsp)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내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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