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2-28
조회수 821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영상자막)

자막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기준
- 환자와 2m 이내 있었던 경우
-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 상황 및 환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위기탈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을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 개인 수건
- 개인 식기류(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건강수칙 지키기
-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손 씻기, 손 소독 등)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없이 기침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 씻기‧손소독 하기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벌칙 벌금 300만 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