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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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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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 방안
모두를 위한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 방안 첫 번째, 도-시·군 특별단속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두 번째, 불법방치 관계공무원 엄중 징계 세 번째, 9개 시·군 13개 ‘특별점검반’ 편성 7월 31일(토)~8월 29일(일) 주요계곡 특별점검 네 번째, 하천·계곡 내 위반업소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분 다섯 번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 청정계곡 방문객 대상 여섯 번째, 사유화 발생한 하천·계곡 법률검토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 마련 불법행위 신고 공익제보 핫라인 031-8008-2580,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점검반 가동하고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21.7.29.기준)

경기도 청정계곡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등 주말 특별점검

점검기간
2021.7.31.(토)~8.29.(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점검대상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
점검자
경기도 단장 행정2부지사 및 간부 공무원
위반 시
불법행위 재발 및 방치 해당 시·군 감사 실시
계도 및 경고기간 없이 최고수위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에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경기도 청정계곡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등 주말 특별점검
©경기도 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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