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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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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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ESS 등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행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 분야에 사업비 지원/  - 에너지신산업(ESS, EMS 등), 태양광발전설비 :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신청대상: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신청기간: 7.5.(월)~7.30.(금)/‘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란?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ESS), 태양광, 연료전지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기도가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5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며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바랍니다. 접수 후에는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참여 기관에 선정된 ‘힘펠 제3공장 제로에너지팩토리’는 벽면태양광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해 에너지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선도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연간 7.32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연간 540만 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어디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컨소시엄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 두 분야며 각각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 7. 5.(월) ∼ 7. 30.(금) / 시·군 공문 발송일 기준 제출서류도 신청기일 17시까지 경기도청(기후에너지정책과)에 제출
접수방법
사업자 → 시·군 접수 → 도 접수(공문,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확인서 등을 책자로 편철하여 8부(원본 1, 사본 7) 및 USB 1개 제출
신청자격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사업 대상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 가능한 자
※ 다른 사업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불가(다만, 동일 사업지역 내 추가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 절차 이행 확보 지역주민 협의(동의) 및 행정 절차에 충분한 검증 없이 신청하여 선정 후 사업 대상지 변경(포기) 등 사업 지연 다수 발생 시·군에서는 대상지 추천 시, 지역주민 사전 협의(동의) 절차 이행하여 사업 추진 시 변경(포기) 없도록 철저한 검증 확보
※ 선정 후 대상지 변경 또는 사업포기 시 페널티 적용 예정
지원내용
에너지신산업, 태양광발전설비(설치와 관련되는 부대시설 포함)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산자원+ 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외), 융·복합 사업 등
* 수요자원거래시장, 가상발전소, 통합관제센터 등
(태양광발전설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수상태양광, 태양광아케이드, 태양광방음벽, 태양광방음터널 중점
관련문의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육성팀(031-8008-6032, E-mail: parksy3469@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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