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기간은 6월 28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며, 지원 대상은 만35세~59세 이하 미취업 여성 중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한 여성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금(월 30만원× 3개월간, 총 90만원)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2021.6.28.(월) 9시~7.16.(금) 18시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만35세~59세 : 1961.6.29.~1986.6.28.
※ 8인 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68,595원씩 더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 취업지원금(지역화폐 지급)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개인별 취업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관련문의
-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누락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점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STEP1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접속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 STEP2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STEP3 개인정보수집동의→자격요건 확인→신청서 작성→입력정보 최종확인→신청서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필수
1.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2.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6월 ~ 6월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제출서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기타
소득추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보험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취업기간확인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 가점항목에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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