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1-23
조회수 877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관리 지금바로 시작하세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 여러분!
  1. 모든 가축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배출시설면적
    후기 · 완료 1,500m2 이상
    중기 1,500m2 미만
  2. 성분검사 주기
    허가대상 농가 : 6개월에 1회 검사
    신고대상 농가 : 1년에 1회 검사
2020년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동기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부숙도 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 농사로(www.nongsaro.go.kr) 최신 시험연구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
  •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축사바닥(깔짚)' 관리요령!
  • 우상깔짚이 질퍽해지지 않도록(수분70% 이하) 수분조절재(톱밥 등)를 보충해 주며 관리
  • 로터리 작업전, 환경개선제 살포 → 악취 휘산 방지와 유용미생물이 깔짚에서 번식해 악취도 줄임
  • 축사 바닥 상태에 따라 주기적 교반 실시(주 1회 권장)
퇴비 부숙도 '퇴비사' 관리 요령!
  • 우상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함수율 조절(65~75%)후,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이용해 더미 쌓기
  • 퇴비더미 쌓을 때 퇴비를 높은 곳에서 천천히 털어주듯이 쌓아서 퇴비와 공기의 접촉을 높여줌.
  • 부숙 완료시까지 미생물 제제를 살포하고, 주기적 (주1회이상)으로 뒤집어 줌
  • 퇴비사 공간이 충분한 경우 더미 뒤집기 시 위치를 옮겨가며 쌓기를 하면 효율적임
성분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채취합니다.

  1. 퇴적장에 저장된 부숙된 퇴비를 교반한다.
  2. 시료채취 작업은 이물질이 없는 바닥이나, 깔판을 깔고 실시한다.
  3. 퇴비더미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한다.
  4.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는 작업을 3회 반복한다.
  5. 쌓여진 원추를 정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한다.
  6. 평평하게 놓인 퇴비를 선형으로 4등분한다.
  7. 대각으로 A와 A를 선택하고 B와 B를 버린다.
  8. 3,6 의 작업을 3회 반복한 뒤, 시료를 500g 정도 채취한다.
  9. 채취한 시료는 용기 또는 비닐봉지(지퍼팩 등)에 넣고 밀봉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퇴비 성분검사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합니다.

*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합니다.

  •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
  • 운송시 밀봉하여 온도, 직사광선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20°C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고품질 퇴비화로 축산악취를 줄이고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주세요
과태료 및 벌칙 (가축분뇨법)
  •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 퇴비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퇴비사 타 용도 사용시 : 최고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다운로드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 방법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