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가축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배출시설면적
후기 · 완료 1,500m2 이상
중기 1,500m2 미만
-
성분검사 주기
허가대상 농가 : 6개월에 1회 검사
신고대상 농가 : 1년에 1회 검사
- 2020년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동기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 농사로(www.nongsaro.go.kr) 최신 시험연구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
-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 우상깔짚이 질퍽해지지 않도록(수분70% 이하) 수분조절재(톱밥 등)를 보충해 주며 관리
- 로터리 작업전, 환경개선제 살포 → 악취 휘산 방지와 유용미생물이 깔짚에서 번식해 악취도 줄임
- 축사 바닥 상태에 따라 주기적 교반 실시(주 1회 권장)
- 우상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함수율 조절(65~75%)후,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이용해 더미 쌓기
- 퇴비더미 쌓을 때 퇴비를 높은 곳에서 천천히 털어주듯이 쌓아서 퇴비와 공기의 접촉을 높여줌.
- 부숙 완료시까지 미생물 제제를 살포하고, 주기적 (주1회이상)으로 뒤집어 줌
- 퇴비사 공간이 충분한 경우 더미 뒤집기 시 위치를 옮겨가며 쌓기를 하면 효율적임
*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채취합니다.
- 퇴적장에 저장된 부숙된 퇴비를 교반한다.
- 시료채취 작업은 이물질이 없는 바닥이나, 깔판을 깔고 실시한다.
- 퇴비더미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한다.
-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는 작업을 3회 반복한다.
- 쌓여진 원추를 정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한다.
- 평평하게 놓인 퇴비를 선형으로 4등분한다.
- 대각으로 A와 A를 선택하고 B와 B를 버린다.
- 3,6 의 작업을 3회 반복한 뒤, 시료를 500g 정도 채취한다.
- 채취한 시료는 용기 또는 비닐봉지(지퍼팩 등)에 넣고 밀봉한다.
*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합니다.
-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
- 운송시 밀봉하여 온도, 직사광선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20°C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 과태료 및 벌칙 (가축분뇨법)
-
-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 퇴비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퇴비사 타 용도 사용시 : 최고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다운로드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 방법
영상보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