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국내 및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5일(금) 18시까지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 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 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해외 심판·소송 비용을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문의해주세요.
- 신청기간
- 2021.6.7.(월)~2021.6.25.(금) 18시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blisstar1@gtp.or.kr)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심판ㆍ소송 등을 청구 또는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 지원한도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판소송을 청구(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 사건의 국내 또는 해외 심판소송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관련문의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전화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이메일 : blisstar1@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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