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목)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부문은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가지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시·군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7월 중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 관한 시·군에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5.20.(목)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 지원부문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가지 인건비 최대 90%, 사업개발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일자리창출사업 부문
- 지원내용
-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 지원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 신청 가능
※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다름.
- 2018년 이전 인증 또는 지정 :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까지 연차별로 지원
- 2019년부터 인증 또는 지정 :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 고용인력 지원연차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 적용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시, 만 24개월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 추가 인센티브 부여. 단,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음.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
- 지원내용
- 예비적사회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사업비 비원
-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 지원 횟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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