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2021.5.10.(월)~5.28.(금) 홀짝제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현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5.17.(월)~6.4.(금)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 50만 원이며,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날짜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를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1577-9333으로 문의해주세요.
- 신청기간
- 집중 신청기간: 2021.5.17..(월)~5.28.(금)
온라인 신청: 2021.5.10.(월) 9:00~5.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 신청: 2021.5.17.(월) 9:00~6.4.(금) 18:00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경기도 기준)
(재산기준) 중소도시(경기도의 ‘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경기도의 ‘군’) 3억 원 이하 (가구기준) 20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5.) 소득이 감소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원)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지원내용
-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 관련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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