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타 법령에 근거해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정지원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으로 단체 1곳 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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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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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상공인 보호 및 육성 등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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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국가안보, 국방, 국경일 알리기 등 나라사랑 운동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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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 및 권익신장
- 치매 예방교육, 고령자 학습지원
-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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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자원 발굴 및 탐방 활동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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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 교통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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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예방 및 구조 구호 활동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1월 23일(목)까지 소관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지원금액은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월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공익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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