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었다면 옴부즈만에 맡겨주세요!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상업무
- 경기도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시·군 고유사무 제외
- 신청대상
- 행정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누구나
- 처리기한
-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전자메일, 우편
ㅇ 인터넷 전자메일 : ombudsman@gg.go.kr
※ 신청서 서식은 경기도 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전화상담 : 031-8008-4910 ~ 4911, 2908
ㅇ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 옴부즈만사무국 우)16444
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은 조사 및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60일 이내 처리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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