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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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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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미감면자 5대 생활요금 9만 4,631건 추가 감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5대 생활요금 감면에 대해 복지대상자에게 개별안내를 진행한 결과, 미감면자들이 5대 생활요금 9만 4,631건에 대해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전력공사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의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복지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액이 다르고 이용 중인 요금제도가 대상자 본인도 정확히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찾아내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5대 생활요금 감면 신청을 동시에 일괄 진행했습니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담·신청 가능하며, 올 하반기(7~8월 중)에 2차 집중홍보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상자·요금별 상세 감면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면제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6∼8월)
월 최대
12,000원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해당없음 월 5,0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총 11,000원 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월 최대
16,0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
(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면제
(시청각
장애인)
월 5,0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6∼8월)
월 최대
10,000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해당없음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