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읍·면·동 공무원 또는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안내 표입니다. 추진절차,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 |
일정 |
1. 사실조사 |
1.7.~2.26. |
50일 |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1.7.~2.6. |
31일 |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2.7.~2.25. |
19일 |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26.~3.20. |
24일 |
① 최고·공고 |
2.26.~3.17. |
21일 |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3.18.~3.20. |
3일 |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7.~3.20. |
7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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