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와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 이내며, 올해는 2,000여 명이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나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하단의 ‘시·군별 문의처 및 접수 안내’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도 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이내(학생 1인당)
- 신청기간
- 2021. 1월 ~ 12월
※ 단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제외)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대상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신청
※ 시‧군별로 상이(‘시‧군별 문의처 및 접수 안내’ 참고)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교복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학교규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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