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부정수급 등 복지비리 근절에 앞장서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오는 6월 30일(수)까지 도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대상은 일반복지(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등),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노인(노인시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도 위탁기관 등) 등 4개 분야입니다.
제보 후 위법·부당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행정처분(시설폐쇄), 환수, 수사고발 및 감사 등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제보자에게는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에 따라 표창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제보 바랍니다.
- 제보기간
- 2021.3.4.(목)~6.30.(수) (4개월)
- 제보분야
-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대 분야
일반복지: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푸드뱅크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역자활센터, 주거급여, 임대주택 노인: 노인시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일자리수행기관, 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道위탁기관, 365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제보사항
- 보조금 목적외 사용,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 위반 등 위법부당한 경기도 복지기관·시설 운영, 소득재산 미신고(은닉, 신고누락), 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 제보결과
- 무관용 원칙,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환수, 수사고발, 감사
- 제보방법
-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 핫라인 031-8008-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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