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 실시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154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 실시

중국이나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감염 돼지와 접촉, 발생국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발병 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국가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소시지를 반입할 경우 잔반 사료에 섞여 병을 옮길 수 있어 해외여행, 또는 식재료 반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을 위해 수입 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300㎡ 미만 외국 식료품판매업소 등 총 4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 대책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점검대상: 수입 육가공 및 축산물취업업소 140개소 포함, 300㎡ 미만 외국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개소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포함) 판매 불가※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제품 압류·폐기2.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 불가 ※ 적발 시: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부과 및 해당 제품 압류·폐기무신고 수입 식품, 축산물 판매 행위 신고국번 없이 ☎1399

누구든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 판매는 불가합니다.
대부분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제품(개인 휴대 반입품)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 시 주의 사항바로가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