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17일부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곳은 꼭 비워 두세요!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4개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4개 지역에 대해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를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 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안내
4대 불법주정차 신고안내 (영상 자막)
자막
소화전 불법 주정차
교차로모퉁이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비워두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세요 -안전홍보대사 유노윤호
행정안전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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