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 주민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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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1
조회수 1832
불법 주정차 근절 주민신고제 도입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1.소화전 2.교차로모퉁이 3.버스정류소 4.횡단보도 2019.4.17일 부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도입 안전무시관행 불법주정차 근절

경기도는 4.17일부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곳은 꼭 비워 두세요!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4개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4개 지역에 대해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를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 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실행→4대 불법 주정차 버튼 선택 2.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3. 촬영시차 1분 이상 신고사진 2장 촬영 첨부 4.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신고내용(자동입력)→제출 접수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안내

4대 불법주정차 신고안내 (영상 자막)

자막
소화전 불법 주정차
교차로모퉁이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비워두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세요 -안전홍보대사 유노윤호
행정안전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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