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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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27
조회수 372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납부기간 : 2019. 12. 16. ~  12. 31.

어떻게 내나요?

  •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홈텍스(www.wetax.go.kr) 조회·납부(07시~23시30분)
  • 경기도스마트고지서 QR코드 스캔또는 모바일 인터넷 검색창에‘경기도스마트고지서’ 입력 후, 원하는 앱(어플)을 선택하여 다운받으세요 경기도스마트고지서 http://smarttax.gg.go.kr/※ 현재 사용 중인 앱(어플)이 있을 경우 해당 앱(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나요?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

언제 내나요?

  •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 가산금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 및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 납부기간 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각 시·군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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