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개설,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7일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가 열렸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재정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여러분의 공익제보를 기다립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바로가기※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