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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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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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경기도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복지대상자(국민기초,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첫 순서로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합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분야별 대표 패널 토론과 토론회 참관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청중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개최일시2019.8.29.(목) 10시
  • 개최장소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여패널- (좌장)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
    - (토론자)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 및 청중 자유토론 등
    ·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서일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
  • 시간소요 (분)주요내용
    10:00~10:055′개회 및 내빈소개
    10:05~10:2520′인사말씀
    10:25~10:305′기념촬영
    10:30~10:5020′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10:50~11:4050′분야별 대표 패널토론
    11:40~11:5515′질의 및 답변
    11:55~12:005′폐회

민효상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내 주택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 기본 재산액 공제기준(주거유지비용)이 다른 대도시보다 낮게 책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11만 여 명의 경기도민이 국민기초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불합리한 역차별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단계(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로 세분화해 주거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3단계로 분류된 현행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역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권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031-8008-2529)과 복지사업과 생활보장팀(☎031-8008-241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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