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학교 교복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사업 안내다운받기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보호자는 기간 내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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