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최초! 경기도가 교복비를 지원해드립니다(비인가 대안학교 및 타 시·도 중학교 입학 경기도 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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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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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 및 타 시·도 중학교 입학 경기도 학생 대상 광역 최초! 경기도가 교복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학교 교복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사업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 2019.6.24.(월)부터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함. 하단 안내자료 참고.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 ※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신청방법: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 구입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 구비 후 신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사업 안내다운받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보호자는 기간 내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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