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이라면 12월까지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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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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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이라면 12월까지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받으세요!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실시해주세요.
경기도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며 강의 신청서강의 신청서 다운받기 작성 후 FAX(031-721-1323) 또는 E-mail(huil2007@hanmail.net)로 신청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사업지원팀에 문의(☎031-723-8253)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사업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대 상 : 경기도 관내 기업      3) 신청기간 : 4월 ~ 12월      4)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신청방법 : 강의 신청서 작성 후 Fax 또는 e-mail로 신청                     (Fax : 031-721-1323 / e-mail : huil2007@hanmail.net)      6) 문의 : 사업지원팀 조진수․김유경 사원, 031)723-8253
해피유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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