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실시해주세요.
경기도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며 강의 신청서강의 신청서 다운받기 작성 후 FAX(031-721-1323) 또는 E-mail(huil2007@hanmail.net)로 신청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사업지원팀에 문의(☎031-723-8253)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