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실무자들이 우리 같은 업자를 만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어서 장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한 기업 임원 A씨의 고민입니다.
경기도 내 소재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많은 분야에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공공분야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처럼 신기술·특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신기술·특허 OPEN 창구’를 지난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특허기술 보유업체와 대면기피로인한 기술 홍보 문제 해결과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창구를 개설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업체가 직접 불특정 설계용역사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신기술·특허를 홍보했다면, 이제는 OPEN 창구를 통해 본인들의 기술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 추진시기: 2017년 4월부터 ~
- 주관부서: 계약심사담당관(협조 : 도 및 공공기관 발주부서)
*문서접수·전달역할(신기술·특허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 대상사업: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 메뉴위치: 경기넷 홈페이지 > 메뉴열기 > 뉴스 > 계약·입찰 하단 바로가기 >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만큼 그 기대가 큰데요,
건설본부, 도시공사 등 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발주부서 간의 투명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그렇다면 오픈창구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제1별관 3층 신기술·특허 OPEN 창구로 방문상담 하시거나 신기술·특허 OPEN 창구 홈페이지바로가기 > 또는 신기술·특허 OPEN 창구(☎ 031-8008-29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경기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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