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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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12-05
조회 5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 77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실용기술 발굴, 보급, 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의 지원계획,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

. 수행기관의 모집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별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특화기업지원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722, 팩스 : 031-8030-2999, 전자메일 : ena72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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