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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2258
담당부서 조세정의과
담당자 유재현
전화번호 031-8008-4164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270
구분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1월 14일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4164)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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