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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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11-16
조회 9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01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산출지표에 도민의 생활환경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표로 보완하고,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지역발전수준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수준 중 종합병원 병상수(100병상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 지표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6).
  나. 생활환경 수준 지표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7). 
  
.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8). 
  라. 현행 직제에 맞도록 회계관계공무원 직위를 수정함(안 제5조제1).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균형발전담당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전화 : 031-8030-2612, 팩스 : 031-8030-2619, 전자메일 : wsh060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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