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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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11-14
조회 55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을 정함(안 제2).

. 협력체계 회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아동돌봄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567, 팩스:031-8008-4319, 전자메일:jsj121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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