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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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11-10
조회 4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 - 69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0

경기도지사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 11월 제정 이후 현안대응을 위한 부분개정 등으로 누적된 체계부조화 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무관련사건 지원 개선 및 소송비용 관련사항 보완 등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에 직무관련사건 법률지원을 명시함
 나. 전체 조항 배열을 소송개시, 상소, 소송확정 및 소송비용 처리 등 소송수행 절차에 따라 정비함
 다. 행정심판 및 중재사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함
 라. 법무부 소송비용 회수 등 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법무담당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2884, 팩스:031-8008-2139, 전자메일 lighthouse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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