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공급일정 연기시 접수기준 변경 안내(‘20.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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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30

  ○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고득점 장애인의 무분별한 신청에 따른 낮은 점수의 장애인이 선정에서 제외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장애인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에 신청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신청 장애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건설사 사정에 의한 공급일정 연기로 인해 기존 신청자가 자신의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표일까지 무방비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또한, 공급일정 연기에 따른 추가접수 여부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신청자 및 접수기간을 놓친 미신청자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접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기존 신청자는 추가 접수로 신청자가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져 자신의 선정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
   - 접수시기를 놓친 장애인은 특별공급 접수를 실제 분양시기 훨씬 이전에 마감하면 정보력이 떨어지는 다수의 장애인의 신청기회를 박탈한다고 판단
  ○ 이에 상기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도를 변경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안(2020년 8월 1일 시행)
  ○ 건설사 사정에 의한 공급일정 연기는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경기도 홈페이지 추천 대상자 발표 예정일부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을 허용하되 중복신청 건 중
     먼저 선정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예비자는 중복 선정 허용)

   < 중복접수 예시 >
A주택 신청기간 7.1~7.10, 선정자 발표예정일 7.15
B주택 신청기간 7.7~7.17 발표예정일 7.22
C주택 신청기간 8.16~8.23 발표예정일 8.28

- A주택을 신청했으나 선정자 발표가 연기된 경우 7.15부터 다른 주택에 신청 가능하므로 B나 C주택 신청 가능 하고 기존 A주택 접수효력 유지
- A주택 신청 후 발표 연기로 B주택을 신청했으나 B주택도 발표연기된 경우 C주택 신청 가능하고 기존 A, B주택의접수효력 유지
- A, B, C주택 모두 신청한 상태에서 먼저 발표한 B주택에서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A, C주택은 접수효력 상실되어 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제외
 (단, B주택에서 탈락하거나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A, C주택의 선정 기회는 남아있음)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예정일 전까지 다른 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한 것은 기존과 동일

  ○ 건설사 사정으로 공급일정이 계속 연기되었으나 최초 신청마감일로부터 건설사의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까지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동일 공급건에 대하여 추가접수는
     미시행하고 기존 접수자만으로 추천 대상자 선정
  ○ 건설사 사정으로 공급일정이 계속 연기되어 최초 신청마감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까지 90일을 경과한 경우 동일 공급건에 대하여 건설사의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추가접수 시행
  ○ 건설사 사정으로 공급일정이 장기간 연기되어 최초 공고 신청마감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까지 180일이상 연기된 경우 동일 공급건에 대하여 기 접수는 취소하고
     기존 접수자 포함하여 전면 재신청
    ※ 기존 신청자의 청약의사 변심, 다른 주택 특별공급 기 추천 가능성, 타 지자체 전출, 무주택기간, 세대원 변동 등 배점사항 변경과 같은 사유로 기 접수분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
  - 기존 접수자는 추가접수 및 재접수 기간에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추가접수 및 재접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먼저 확정된 주택 하나만 인정
  * 추가접수 및 재접수를 실시한 경우 실시 이전에 확정 대상자로 발표한 다른 특별공급은 중복선정으로 보지 않음
  - 기존 접수자는 추가접수 및 재접수 기간에 신청타입 등 신청서 내용 변경 가능하고 무주택기간 등 배점사항 변경 처리
  - 기존접수자는 추가접수 및 재접수 실시 전에는 배점사항 변경 불가
  ○ 최초 신청마감일 이후 우선순위 배점기준이 개정된  경우 기존접수자 보호를 위해 180일 이상 경과에 따른 재접수만 실시
  ○ 최초 공고 이후 신청접수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90일 이내더라도 변경된 공급일정에 맞추어 추가접수 실시
    ※ 추가접수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공급 건은 선정자 없음으로 종결 처리
  ○ 상기 예에서와 같이 추가접수를 시행했으나 또다시 공급일정이 연기된 경우 신청인원 저조, 연장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접수 여부 결정
  ○ 동일 공급건의 접수기간 중 공급일정이 변경되어 접수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 추가접수로 간주하지 않음
   - 예시) 변경 전 5.12~5.19 → 변경 후 5.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