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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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10-23
조회 17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0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3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 및 기, 위원의 임기와 자격,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

.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6)

.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감사총괄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056, 팩스:031-8008-2857, 전자메일:any111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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