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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843
담당부서 노동권익과
담당자 조명심
전화번호 031-8030-4642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294
구분
경기도 공고 제 2020-5843호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공모 공고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인 이해대변 조직육성을 통해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조직화 경험과 의지가 있는 단체의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년 9월 ~ 2020년 12월
나. 사 업 비 : 150백만원(3개 사업 각 50백만원 지원)
다. 사업대상 :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노동자 등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
라. 주요내용 : 취약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 이익대변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종형, 지역형구분하여 3개 사업 지원

2.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4조,「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9조 5항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경기도에 소재한 지역, 업종, 직종별 단위노동조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道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단체
- 권역별 활동을 위해 협업형태(컨소시엄 등) 참가가능

※ 협업 형태(컨소시엄 등) 참여시 유의사항
・ 주관(대표)단체를 선정하여 협업형태(컨소시엄 등)을 대표하여야 함
・ 사업의 예산은 주관(대표)단체가 총괄하여 책임지고 모든 책임과 권한은 주관(대표)단체에 있으며, 참여 기관별 업무분장(책임과 권한)등은 내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선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운영비)
- 정당한 사유 없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
나. 지원 사업이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다. 개별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별 중복 신청 가능
라. 사업규모 : 3개 사업. 총150백만원

4. 사업별 세부내용(예시)

가. 업종형 모델

-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기반으로 소모임(10명 내외) 결성

-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소양교육, 워크숍 등 정기모임 추진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조직원 간 직무정보, 애로사항 소통 활성화

- 플랫폼 수수료, 4대 보험 단체가입 등 현안 애로사항 개선 캠페인

- 지역 노사정 협의체 운영 및 협약 체결

- 지역・ 업종간 네트워크 조직 및 확대 추진

- 권역별 회의 등 지속적 정례모임을 통해 이익대변조직으로 전환 추진

나. 지역형 모델
- 지역 기반 실태조사 및 취약노동자 조직, 소모임 결성

- 공유 공간 활용한 활동 및 노동자 소모임 들의 연대 활동

- 취약노동자의 자조모임 커리큘럼(문화, 직무, 봉사 및 지역 노동현안 등) 다양화를 통해 참여 증진

- 도서관, 북카페, 탕비실, 공구대여점 등 협동조합식 공유 커뮤니티 조성으로 조직원간 연대감 증진

- 지역 공동체 형성 및 공제회 등 상생방안 추진

- 지역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 및 상생협약 추진

※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 아파트와의 상생협약 등 지역적 상생 협약 추진

- 지속적 정례모임을 통해 이익대변조직으로 전환 추진

5.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부
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2부
다.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등) 1부.
라. 2020년 단체활동 계획서
마. 단체소개서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http://www.gg.go.kr)에 게재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0년 7월 8일(수) ~ 2020년 7월 17일(금) 16:00 까지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4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및 이메일(myungsimok@gg.go.kr) 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2020년 7월 17일 16: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1차 심사) 사업부서 심의위원회 심의
※ 추후 심의일정 통보(사업계획 발표)
・ (2차 심사)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사업부서 심사)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검토
・ (지방보조금 시의위원회 심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단체로서 지원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20년도 지원 단체 선정결과 발표 : ’20년 7월 중.(개별통보 예정)


8.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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