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결쳐 있는 도로명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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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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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광역도로의 도로명(망우로) 등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 7. 8  ~ ’20. 7. 22.(14일간)

  2. 변경신청 내용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3. 변경신청 사유 : 국토부고시 제2020-429호에 노선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 변경

  4.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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