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0-123호
여주 신륵사관광지 지정(변경)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여주 신륵사관광지 지정(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일
경기도지사
1. 관광지 개요
가. 관광지명 : 신륵사관광지
나.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연양동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947,268㎡ → (변경) 964,278㎡ (증 17,010㎡)
라. 사업시행자 : 여주시장
마. 변경사유 : 관광지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를 위한 신규시설을 도입 및 토지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구역계 정비
2. 관광지 토지이용계획도
가. 기정(붙임1 참조)
나. 변경(붙임2 참조)
3. 기타사항
지형도 및 토지조서 등 관계서류는 여주시청 관광체육과(☎031-887-206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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