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7-27
조회수 3110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도록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냉방비 169억 원 긴급 투입

올해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 및 열대야로 냉방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방비 부담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등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169억 원을 긴급 편성,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긴급 예산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취약계층·시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난 7월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경기도는 같은 날 신속히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냉방비 지원사업
냉방비는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가구),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수급 가구 냉방비 지원
지원시기 8월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318,324가구
지원금액 가구당 5만 원(1개월분)
경로당 냉방비 지원
지원시기 9월 중(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지원대상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지원시기 8월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지원대상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우리 생활 속에서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재난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만든 뉴노멀(새롭게 보편화된 표준)에 맞춰 경기도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곳을 알고 계시다면,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또는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로 연락주세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031-120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