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4조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주택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대상임을, 「주택법」제9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예정임을 영업소재지 및 주민등록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음. 그러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 05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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