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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697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한완수
전화번호 031-8030-4138
등록일 2023-07-05
조회수 115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5812(2021.7.29.)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의 효력을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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