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4.
경 기 도 지 사
1. 승인일자 : 2023. 6. 30.
2. 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붙임참조)
3. 열람장소
가.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031-8008-4851)
나. 의왕시 도시정책과 (031-345-3411)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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