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고시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서(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승인한 결산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7. 3.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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