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2 규정에 따라 2023년『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시킨다.
○ 수선비 지원을 통해 가치 있는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지원을 통해 한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로 삼는다.
2. 신청 기간 및 장소.
○ 공모사업 신청 기간 : 2023. 07. 01. ~ 07. 31. (31일간)
○ 신청・접수 장소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3. 사업 기간 : 2023.2월 ~ 2023.12월(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 공모 기한 내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단, 모집 수량이 미달 되는 경우 공모 기한 이후 신청한 대상자 포함 가능
4. 지원 대상 사업
○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한옥 문화를 보전하고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수선 범위에서 이를 지원함
- 기와 등 지붕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기둥(보), 물받이홈통, 창호, 벽체의 일부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 목재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신청 자격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소규모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공고일 기준)
* 한옥건물 :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 한옥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0호, 2018.12.28.) >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암・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재료 및 공법 제한 없음) 사용 등
○ 모든 용도의 건축물(단,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지원 사업 의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불허하는 용도는 제외)
6. 제출서류
○ 한옥 수선 등의 지원신청서 1부
○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 위치도 및 현황 사진(메일로 제출) 1부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1부
○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공정, 범위, 기간 등 구체적 명시)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7. 지원 금액
○ 도 최대 지원금 400만원 (사업비 800만 원 내・외 / 도비 50%, 자부담 50%+α)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및 지급
8. 지원근거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9.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축위원회 운영
○ 선정 방법
- 지원신청서, 설계도서 등 제출서류 기준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 9월 중(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시 또는 개별 통보
10. 보조금 처리 절차
지원신청서 접수(신청인 → 道) ⇨ 건축위원회 심의(道) ⇨ 지원 결정 통보(道 → 신청인)
⇨ 착수신고서 제출(신청인 → 道) ⇨ 완료 신고서 제출(신청인 → 道) ⇨ 정산 및 보조금 지급(道 → 신청인 )
※ 찾아가는 행정 및 기술지원
- 신청 전 단계부터 준공 후 보조금 지급 때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절차 및 기술지원
11. 기타 사항
○ 제6호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결과와 관련된 평가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임.
○ 선정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1개월의 기간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범위는 천재지변, 기후 악화 등 이에 준하는 재해 상황의 발생・예측 (주의단계 이상) 되는 경우나 기타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같은 대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중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음.
※ 「경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의 건축・리모델링(20년), 보수(5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의 소규모 수선(2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지고 차후 3년간 사업의 참여를 불허함.
○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12.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담당자)
․ TEL : 031-8008-4925 / FAX : 031-8008-3479
․ E-mail : scarlet74@gg.go.kr
<붙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운용기준 (경기도건축디자인과-15951, 2022.8.9.)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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