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상행위(영업행위 등) 금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1475
담당부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담당자 김형수
전화번호 031-8008-5185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51
구분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상행위(영업행위) 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연공원명칭: 남한산성도립공원

2. 금지구역: 남한산성도립공원 전 구역

3. 목적: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무분별한 상행위(영업행위)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4. 금지행위: 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영업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공원 내 옥외 영업행위(음식판매 등)]

5. 금지기간: 연중 계속

6.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공원관리팀(031-8008-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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