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655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김화수
전화번호 031-8030-3894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84
구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27.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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