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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3 – 5665호
안산 팔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인가 공고
안산 팔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4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7.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