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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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9
조회수 3957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여름철 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

폭염 발령시 행동요령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폭염.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가축·어패류 집단 폐사, 병해충 발생, 열차 탈선, 전력 사용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해마다 심해져가는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발령기준으로 알아보는 폭염주의보 VS 폭염경보
발령기준으로 알아보는 폭염주의보 VS 폭염경보
33C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35C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폭염 안전수칙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폭염 안전수칙

물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 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시~오후5시) 휴식 취하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여름철 질병 조심하기
음식 먹기 전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적절한 온도조절 및 환기하기
대표 온열질환 주요증상과 대처법
한여름 대표 온열질환 주요증상과 대처법
열사병
주요증상
•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게 변함
• 고열, 심한 두통, 식은땀, 탈진, 오한, 저혈압, 빈맥 등
대처법
• 119에 즉시 신고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물로 몸을 적시거나 부채, 선풍 등으로 몸을 식힐 것
• 얼음주머니를 목, 겨드랑이 밑 등에 대고 체온을 낮출 것

열탈진
주요증상
• 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 오심, 구토, 현기증
대처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충분한 수분보충
• 1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방문

열경련
주요증상
• 근육경련(팔, 다리, 복부, 손가락)
대처밥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충분한 수분보충
• 경련이 일어난 부위 마사지
• 1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곧바로 응급실 내원

경기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수도권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여름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23 경기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1.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 밀착형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 2022년 11,149개소 → 2023년 12,662개소 2. 폭염취약계층 대상 예방용품 지원 사업 추진 -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모성 예방물품 지원 - 무더위쉼터 운영 및 도로 살수 비용 등 지원 3. 열섬완화 및 냉방비 절감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추진 - 무더위쉼터로 지정(예정)된 공공시설(부천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옥상 녹화 4. 저소득 장애인가구·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22,340가구 냉방비 지원, 가구별 12만 원 - 경로당 8,059개소 냉방비 지원, 개소별 2개월분 23만 원 ※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냉방비 추가 지원(재해구호기금) 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기 설치 지원, 24개 시·군 840가구 - 에어컨 설치 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 실시 6. 폭염 취약계층 피해방지 중점 추진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연계, 폭염 특보 기간 비상연락망 및 대상자 주변 응급 연락망 구축(직접방문 및 전화안부 실시) - 노숙인 현장보호 및 피서공간 확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119구급대 온열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 7. 폭염 대비 건설공사장, 이동노동자 안전관리 추진 - 도 내 진행 건설공사 현장(16,689개소) 중심으로, 안전관리 상황체계 구축·운영 - ‘폭염예방 가이드’ 및 ‘사업주 의무사항’ 안내 등 현장점검 강화 - 이동노동자 쉼터 74개소 운영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전년 1만 1,149개소에서 올해 1만 2,662개소로 확대·설치할 예정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도 실시됩니다. 취약노인 대상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과 더불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냉방기기 설치, 건설공사장·이동노동자 안전관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추진합니다.

폭염 위기경보별 대응 기준
구 분/판 단 기 준/경기도 대응
관심(Blue)/폭염 대책기간(5.20.~9.30.), 폭염특보 발령 전(평상시)/징후 감시활동
주의(Yellow)/ 폭염주의보 4개 시·군 이상/ 합동전담팀(T/F) 가동
경계(Orange) /폭염주의보 13개 시·군 이상 또는 폭염경보 4개 시·군 이상 / 비상 대응태세 돌입
심각(Red) 1단계 : 13개 시·군 35℃ 또는 4개 시·군 38℃ 2단계 : 19개 시·군 35℃ 또는 13개 시·군 38℃ 3단계 : 25개 시·군 35℃ 또는 19개 시·군 38℃ ※각 단계 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비상 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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