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안내 >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6-15
○ (제안자격) 도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 (제안내용)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수립시 제안된 마을 및 주민 현안사업(각 주민차지(위원)회 당 1건만 제출가능))/ ○ (지 원 액) - 각 제안사업 당 1천만원 이내(단체에 직접 지원)/ - (추진방법) 공모 후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원사업 선정 /※ (공모시기/방법) 매년 2~3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시군 관련부서 공문 송부 확인하여, 시군 관련부서(읍면동 포함)에신청(시군에서 취합하여 道 제출)/ ○ ('23년 예산액) 1,536,000,000원 / ○ ('23년 추진현황) 30개 시군 184곳 접수하여 심사후('23. 3.~5월) 30개 시군 150곳 사업 선정, 추진중('23. 6월 현재)